SK바이오팜 등 대어급 기업으로 관심 높아져
증거금 많이 낼수록 더 가져가는 구조
소액 청약자 우대, 복수계좌 금지 등 검토
SK바이오팜이 주식시장에 본격 데뷔한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SK바이오팜 코스피 상장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SK바이오팜은 상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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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절차 등을 규율하는 업계 자율규제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배정되는 공모주 약 20% 가운데 10% 정도는 소액 청약자를 우대하거나 추첨제로 배정해 청약증거금을 적게 낸 개인 투자자도 공모주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슈퍼개미가 아니더라도 공모주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모주 청약 절차
SK바이오팜의 경우 1억원을 증거금으로 내면 통합 경쟁률(323.02대 1) 기준으로 약 12주 정도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1억원 증거금이 있어야 58만 8000원치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대어급 기업일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결국 여유자금이 있어 증거금을 많이 넣은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갖게 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증권사를 달리하는 복수 계좌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여러 주관사에 동시에 청약을 넣어 공모주를 배당받는 것을 막고,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요 예측 참여 유도를 위해 기관들에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자율규제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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