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귀국… 외교부 귀임 지시 14일 만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귀국… 외교부 귀임 지시 14일 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8-17 18:25
수정 2020-08-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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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자가 격리 후 무보직으로 대기
외교부, 재조사·추가조치 여부 검토
뉴질랜드 범죄인 인도 요청은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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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2020.8.3 연합뉴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2020.8.3 연합뉴스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이 17일 현재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관 A씨는 이날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가 지난 3일 A씨에게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로 14일 내 귀임을 지시했다. A씨는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으며, 2주간 자가 격리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재조사와 추가 조치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고려하되, 한국과 뉴질랜드 여론이 A씨에 대한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조사와 달라진 점 등도 감안하며 재조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 필리핀에 부임했다. 피해자는 외교부의 지난해 2월 A씨에 대한 징계 이후에도 같은 해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지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A씨의 소환은 물론, 주뉴질랜드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의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사전 조율 없이 이 사건을 언급하고, 뉴질랜드 당국자들이 언론을 통해 협조를 공개 압박하는 등 외교 관례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이자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뉴질랜드 정부가 양국 간 체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A씨에 대해 인도와 수사 공조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A씨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한 바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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