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내리라며 몸싸움 번져… 살인미수 혐의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인근 도로에서 승객 B(27)씨를 흉기로 찔러 장기 일부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차 안에서 수차례 방귀를 뀌자 창문을 내리며 주의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말다툼과 몸싸움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를 열 차례 넘게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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