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공수처 3법·임대차법 개정안도 일사천리 의결

巨與, 공수처 3법·임대차법 개정안도 일사천리 의결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29 18:34
수정 2020-07-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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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 법안 다 상임위 문턱 넘어
심사 없이 처리… 합의 정신 ‘휴지 조각’
통합당 “장내·외 투쟁 병행”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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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당의 부동산 3법 단독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이생집망 집값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는 등의 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당의 부동산 3법 단독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이생집망 집값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는 등의 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전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11건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법안 처리를 반복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 법안은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이 법안이 일괄 처리되면서 여야가 21대 국회를 열며 약속한 ‘합의 정신’은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 남은 임시국회 일정은 물론 정기국회까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잃어버린 협치를 되찾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한 내용이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은 모두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법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 내용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장외투쟁 병행 검토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기로 했다”며 “내일(30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한 번 더 투쟁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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