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현행법상 맹견…외출 때 입마개 의무
“가해자 견주 개 못 키우게” 국민청원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29일 자신을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A씨는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사고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스피츠에 달려들었다. 결국 11년을 키운 반려견 스피츠는 죽었고, 스피츠 견주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고 한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속한다.
맹견은 외출 때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강형욱 훈련사가 로트와일러의 무는 힘이 세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청원인은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본인이 개를 컨트롤 못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면서 “일반 가정견들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 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하게 규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오후 11시 현재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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