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대법원장 캐스팅보트로 ‘2표차’ 무죄

‘친형 강제 입원’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대법원장 캐스팅보트로 ‘2표차’ 무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17 01:10
수정 2020-07-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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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유죄 6 vs 무죄5서 金 투표로 7대5 결론
“불리한 사실 숨긴 게 허위 공표는 아니다”
토론회 ‘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 취지
퇴임 앞둔 보수 성향 권순일 ‘무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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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이 지사를 살렸다. 선거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주고 사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판결에는 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이 지사의 다른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했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무죄 취지와 유죄 의견이 6대5로 맞선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 편에 섰다. 김 대법원장이 유죄 의견을 냈다면 6대6 동수가 돼 다시 심리를 해야 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보는 이유다.

법원 내에서는 오는 9월 퇴임하는 보수 성향의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주목한다. 최선임 대법관인 권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냈다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수 있었다. 무죄와 유죄 의견이 5대6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김 대법원장은 유죄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관례상 다수 의견에 힘을 실어 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차례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당시 상대 후보자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다수 의견 7명은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발언을 했더라도 이 지사가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결국 ‘공표’의 해석에서 이 지사의 운명이 갈린 셈이다.

김 대법원장도 이날 선고에서 “후보자 토론 과정 중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상호 공방을 통해 후보자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안철상 대법관은 당초 이 사건이 배당된 2부 소속이다. 지난달 소부에서 결론을 못 내고 전합으로 회부된 것도 4명으로 구성된 2부 대법관 사이에서 2대2로 의견이 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여전히 남아 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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