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경실련 “땜질식으론 집값 못 잡어…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확대해야”

[7·10 부동산 대책]경실련 “땜질식으론 집값 못 잡어…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확대해야”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7-10 20:19
수정 2020-07-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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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조목조목 비판한 경실련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법인 특혜를 유지하고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뒀다”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 제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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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기존(3.2%)보다 상향 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엔 12%의 취득세를 물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의지를 사전에 꺾기로 했다. 민영 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높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택지 용적률도 상향하기로 했다.

경신련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옳다”면서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상 특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던 첫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무엇보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부 정책과 신뢰저하로부터 시작했다”면서 “모순되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면서 예타면제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려 세금이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정부가 방기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서 “자본시장, 저금리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3기 신도시 강행은 투기조장책, 민간특혜책일 뿐이다.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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