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심판’ vs ‘사적 복수’ 논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 등 얼굴 공개솜방망이 처벌 불만에 폭발적 호응
운영자 “해외 서버… 법적 문제 없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경찰, 사이트 조력자 특정… 소환 통보
“사적 보복 대신 사법 개혁으로 가야”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nbunbang.ru 캡처
nbunbang.ru 캡처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자와 용의자들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30년간 공개해 사법부 대신 ‘사회적 처벌’을 하겠다는 익명 사이트 ‘디지털교도소’(nbunbang.ru)의 소개글이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받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신상도 게재됐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손씨의 사진과 함께 주소, 출신학교 등이 적혀 있다.
개인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디지털교도소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법부가 못한다면 개인이라도 범죄자를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사이트 차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 벌어진 일이라며 사법체계 개혁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교도소의 등장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소개글에서 “대한민국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에 대한 분노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 이후 들끓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는 160여명이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해 ‘사법부도 공범이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주최 측인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의 리아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고 그 처벌이 범죄자를 계도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디지털교도소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진정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디지털교도소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다.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므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별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돕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이 이날 오전 기준 14건 접수됐다. 이 중 6건은 개인정보를 공개당한 당사자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제기했다. 양진영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서버가 외국에 있어 압수수색이 어렵더라도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국내 처벌 가능성도 높다”면서 “사인에 의해 신상공개 등이 이뤄지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적 복수 대신 사법 시스템 개혁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누적되면서 시민 차원의 사회적 처벌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이라면서 “다만 사회적 처벌이나 사적 보복의 방식으로만 힘을 실어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없으며 이 책임 역시 사법부에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7-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