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3시 현재 8만 5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롯해 손정우 관련 재판을 맡았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비판했다.
그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었다”면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면서 “아동 성 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했다.
강영수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영수 부장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 영상 재판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송환 불허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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