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증평군의 한 철물점 앞에서 청화금가리가 들어 있는 생수통 2병을 차량 뒷좌석에 실어뒀다.
청화금가리는 귀금속을 도금할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무색의 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물과 구별되지 않으며 맹독성 물질이다.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지만 도금업을 하는 A씨는 청화금가리를 도금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차에 실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A씨의 지인인 피해자는 생수통을 발견하고 물로 착각해 청화금가리를 마셨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생수병에는 생수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고, 내용물이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는 없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있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밀봉되지 않은 상태의 물을 확인 없이 마신 피해자의 과실만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청화금가리가 독극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병에 표식을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동승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차량 뒷좌석에 청화금가리를 놓아 두었는데 평소 트렁크로 옮겨 놓았던 점 등을 보면 누군가 무심코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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