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A(51)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아내 B(40대)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경차를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와도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를 시작했던 경찰은 A씨와 숨진 B씨와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