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의무시설 외 학원, 헬스장, 카페에도 권고
서울 동작구 관계자가 노래방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 제공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로 도입해야하는 시설은 관내 605곳이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고위험 8개 업종 519곳과 집합제한명령 시설인 PC방 86곳이다. 동작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의 강력한 차단을 위해 의무시설 외 1906곳을 포함한 2500곳으로 확대 적용한다. 중위험시설인 게임장, 학원, 종교시설, 헬스장에는 시스템 사용을 권고하고 저위험시설인 식당, 카페, 미용실에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19일까지 해당 시설에 포스터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와 SNS를 이용해 홍보한다.
의무시설은 별도 관리부서에서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등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22일부터 2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이용자가 발급받은 QR코드를 시설에 출입할 때 관리자 전용앱에 인식하면 이용자의 방문기록이 자동으로 보관된다. 필요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과 경계 단계까지 한시 적용하며,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앞서 구는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11일까지 관내 소재 방문판매업체 105곳을 현장점검했다. 구 직원이 3개조로 전 사업체에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명령 안내문을 전달하고, 홍보관·교육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부착했다. 방역수칙 준수명령과 집합금지명령 위반시에는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업체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사용에 시설관계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개개인이 방역주체가 되어 철저한 개인방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