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女강사 무죄로 뒤집힌 결정적 증거

미성년 제자 성폭행 女강사 무죄로 뒤집힌 결정적 증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11 13:39
수정 2020-06-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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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진료기록…다른 진술 들킨 피해자 “기억안나”

미성년 남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7년 양주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 B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중학생이 된 후 상담과정에서 이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상담사에게 털어놨고 이씨가 이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당일 B군의 진료기록이 공개되면서 2심까지 이어진 진실공방은 무죄로 뒤집혔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일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B군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B군이 성폭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면서도 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했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허점을 드러냈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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