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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