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종으로 유통 및 판매 금지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가 제주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 A호가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한 A호(69t)가 제주도 동방 80㎞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했다.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작년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