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 틀면서도 속도 안 줄여…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
자전거로 돌진··· 아이는 넘어져 다리 깁스CCTV 영상에 고스란히···경찰, 경위 조사
운전자 “5살 딸 때리고 사과 안 해 쫓아가”
경주 스쿨존 CCTV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경주 스쿨존 CCTV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26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38분쯤 동촌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차량이 A군(9)이 타고 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받았다. 사고를 당한 A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서 SUV차량은 커브를 틀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차에 내려서 넘어진 아이를 보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A군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이 운전자의 5살 자녀를 때린 후 사과없이 가자 운전자가 화가 나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변에 있는 CCTV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영상에서는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 사고는 100% 차주의 잘못이다. 어른이 애를 차로 쳤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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