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일찍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미수령 환급금은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는 약 30만명으로, 1인당 평균 48만원꼴이다. 대부분 주소 이전으로 납세자가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5-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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