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2018년 2월 한 헤드헌팅 업체에 마케팅 총괄 업무를 할 간부를 수소문해 달라고 의뢰해 B씨를 소개받았다. 면접을 거친 A사는 B씨에게 채용조건을 알렸고, B씨는 “입사는 6월 1일로 알겠다”며 수락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A사는 같은 해 5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 시기와 연봉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려 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B씨가 거부하며 항의하자 첫 출근날인 6월 1일 A사는 채용 불합격 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지원해 면접 절차를 거쳤고, A사는 채용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통지했으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