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권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에서 지냈다.
그는 금융기관 채무 10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사채까지 빌려 생활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렸다.
‘중고나라’서 범행대상 물색…살해 뒤 피해자 자살로 위장이에 A씨는 남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다. 범행 대상을 찾기 전 인터넷 카페에서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해 찾아보기도 했다.
그는 범행 대상을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물색했다. 쓰던 물건을 사고파는 글이 올라오는 카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가구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첫 방문 때 피해 여성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A씨는 다음날 오후 3시 39분 가구 크기를 측정하겠다는 이유를 대고 다시 방문해 범행 장소 내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쯤 다시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여성을 위협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 돈으로 여자친구와 외식범행 직후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 외식을 하고, 다음날에는 심지어 여자친구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등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피해 여성 통장에서 빼낸 3200만원으로 빚을 갚았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명품을 사기 위한 돈을 따로 남겨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된 뒤에도 강탈한 돈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참혹한 범행은 사람 존중,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라면서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