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 203만 가구는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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