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던 소수정당 소속 당선자들이 원 정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19일 시민당 소속 당선자 중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사람은 용혜인, 조정훈 당선자 등 두 명이다. 이들은 시민사회 출신이 대다수인 다른 시민당 당선자들과 달리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시대전환(조정훈)이라는 원 정당을 둔 채 비례연합에 참여했다.
용 당선자는 통화에서 “당연히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당선자도 “공직선거법을 지키면서 원 정당에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당선자 뜻대로 원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례 국회의원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시민당이 이들을 애초 약속대로 제명해 줘야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등을 위해선 민주당과 시민당을 합쳐 180석(재적의원 5분의3)이 필요하다. 지금은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3명에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17명을 모두 더해야 180석이 된다.
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5월 15일 전까지 원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시민당에 3명 이상을 이적시켜 여권의 제2교섭단체로 키울 생각도 하고 있다. 위정성당이 제2교섭단체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에서 야당 몫의 위원장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17명의 모습
연합뉴스
용 당선자는 통화에서 “당연히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당선자도 “공직선거법을 지키면서 원 정당에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당선자 뜻대로 원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례 국회의원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시민당이 이들을 애초 약속대로 제명해 줘야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등을 위해선 민주당과 시민당을 합쳐 180석(재적의원 5분의3)이 필요하다. 지금은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3명에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17명을 모두 더해야 180석이 된다.
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5월 15일 전까지 원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시민당에 3명 이상을 이적시켜 여권의 제2교섭단체로 키울 생각도 하고 있다. 위정성당이 제2교섭단체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에서 야당 몫의 위원장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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