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접근해 알몸 사진 받아낸 뒤 협박온라인 메신저(SNS)를 통해 또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얻어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 사진·영상을 요구한 10대 여고생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고생은 “나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5일 10대 고등학생 A양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양은 SNS로 친분을 쌓은 10대 또래 B양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B양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13일 A양을 자택에서 붙잡았다. 이튿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도 피해자였다” 주장…증거 없어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수법과 비슷하다.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나도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양이 피해자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A양이 해당성 착취물을 유포해 이득을 취했거나 ‘n번방’ 등의 범죄에 착안해 범행을 벌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A양에게 자세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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