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안 거친 최고위 제명 무효 판단… “절차에 중대한 하자”
차명진 후보에 대한 법원 결정문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처리되자 즉시 차 후보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차명진 후보의 법원 결정문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리자 주위에서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을 완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후 차 후보가 부천 역곡역 앞에 붙은 상대방 현수막을 놓고 ‘현수막 ○○○’이라는 표현을 쓰며 논란을 빚자 통합당은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이어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 후보로 판단해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한 바 있다.
차 후보는 하루 남은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차 후보 당적은 총선 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전망이다.
차 후보는 법원 결정에 환영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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