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땐 100% 처벌? 속도 지켰다면 겁먹지 마라

스쿨존 사고 땐 100% 처벌? 속도 지켰다면 겁먹지 마라

입력 2020-04-13 23:52
수정 2020-04-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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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민식이법에 조마조마한 운전자들

작년부터 난 사고 76건 중 5건 무죄
제한속도 준수·아동 무단횡단 고려
운전자 과실 없을 땐 무죄 가능성도
경찰 “국과수 분석 등 참고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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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스쿨존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도 운전자들이 100%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온라인에선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현재까지 34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운전자 불만이 크다. 이들의 우려가 정말 사실인지 따져 봤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다.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적혀 있다. 어린이를 사망케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혔을 땐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

관건은 안전운전 의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교통사고 관련 법안은 일반적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해석한다.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얘기처럼 스쿨존 내 사고가 곧바로 운전자 과실로 해석되는 건 아니다.

13일 서울신문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76건을 분석한 결과 5건(6.6%)은 무죄판결이었다. 47건(61.8%)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었고, 22건(28.9%)은 단순 주의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단순 주의의무 위반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등 누가 봐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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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9세 아이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켰고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들 때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6㎞/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면 사고 전 1.9초 내에는 피해자를 인지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회신했다”면서 “그런데 피해자가 시야에 들어온 후 충격까지 1.8초에 불과하며, 피고인 역시 무단 횡단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차량을 제동한 만큼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이들을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의 분석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교통사고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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