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민식이법에 조마조마한 운전자들
작년부터 난 사고 76건 중 5건 무죄제한속도 준수·아동 무단횡단 고려
운전자 과실 없을 땐 무죄 가능성도
경찰 “국과수 분석 등 참고해 판단”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다.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적혀 있다. 어린이를 사망케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혔을 땐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
관건은 안전운전 의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교통사고 관련 법안은 일반적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해석한다.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얘기처럼 스쿨존 내 사고가 곧바로 운전자 과실로 해석되는 건 아니다.
13일 서울신문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76건을 분석한 결과 5건(6.6%)은 무죄판결이었다. 47건(61.8%)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었고, 22건(28.9%)은 단순 주의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단순 주의의무 위반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등 누가 봐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6㎞/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면 사고 전 1.9초 내에는 피해자를 인지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회신했다”면서 “그런데 피해자가 시야에 들어온 후 충격까지 1.8초에 불과하며, 피고인 역시 무단 횡단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차량을 제동한 만큼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이들을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의 분석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교통사고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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