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처벌 없애도 규제 그대로… 지역·상황별 여성권리 차별 없어야”

“임신중절 처벌 없애도 규제 그대로… 지역·상황별 여성권리 차별 없어야”

입력 2020-04-08 22:50
수정 2020-04-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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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하> 낙태법 제정 중요한 디테일 3가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1년간 우리 사회는 ‘몇 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할 것인가’,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제한할 것인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했다.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울 새로운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 낸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처벌 조항만 없앤다고 실질적인 규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신중절 허용 법안의 세세한 내용까지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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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본사에서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 낸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 활동가 4명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아름·문설희·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유림 공동집행위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본사에서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 낸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 활동가 4명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아름·문설희·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유림 공동집행위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임신중절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형법상 처벌 조항이 사라졌어도 병원과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수술과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중절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아름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중절 제도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때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의 낙태권을 보장할 대책도 필요하다. 이유림 집행위원은 “미성년자나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블랙마켓(불법 암시장)이나 불완전한 시술에 내몰리기 쉽다”고 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의료서비스 낙후 지역에 살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은 제때 안전한 임신중절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지역별로, 상황별로 임신중절 서비스의 질이 차이 나지 않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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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전 상담·숙려기간 의무화 여부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성계는 의무 상담이 자칫하면 임신중절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거나 트라우마를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름은 상담이지만 실제로는 낙태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은 “2010년 ‘낙태죄’ 처벌 강화를 거론하던 시점에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상담을 제공한다면서 ‘위기임신상담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다.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을 비정상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임신중절을 일부 여성의 일탈 행위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의무 상담의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상담이 임신중절을 말리기 위한 것이 아닌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여성계의 여론이다. 박 위원장은 “대부분 임신중절을 결심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상담은 임신중절의 방법, 약물과 수술의 장단점, 사후 관리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고 말했다.

●임신중절 사유를 제한할 것인가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국회에서 유일하게 발의된 대체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여성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증명해야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됐다.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요청만으로, 14주부터 22주까지는 기존 사유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될 때 임신중절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활동가들은 특정 허용 사유를 두어 낙태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지금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인 경우 임신중절이 허용되지만 의사가 성폭력 피해에 의한 임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하고 오라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한 적도 있다”며 우려를 표현했다.

사유를 증명하는 동안 안전한 임신중절 시기를 놓칠 위험도 있다. 나영 위원장은 “임신중절은 이른 시일 안에 해야 하는데 허용 사유를 판단하고 검열하는 과정 때문에 괜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의 디테일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은 더 있다. ▲임신중절을 했을 때 유·사산휴가를 줄 것인지 ▲임신중절 성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이다.

다만 활동가들은 지지부진하던 논의 속에서도 희망을 봤다고 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재생산권’의 패러다임을 차근차근 바꿔 온 여성들의 노력과 의지를 봤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대립적으로 보던 지난 관점에서 벗어나 임신중절을 출산, 양육과 연결된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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