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n번방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직접 입열었다

조국 ‘n번방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직접 입열었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3-23 17:31
수정 2020-03-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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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 25조 1항에 따라 신상 공개 가능

조국 서울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조국 서울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개 가능하다고 23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밝혔다.

이는 이날 미래통합당 측이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이 만든 인권수사보호규칙에 따른 포토라인 비공개로 어렵다는 논평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피의자는 20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트위터 등 SNS 활동을 활발히 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거의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고, 퇴임 이후에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거나 정당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일신상 중요 문제를 밝힐 때만 직접 글을 썼다.

이번 ‘n번방 사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혹시라도 신상 공개가 본인이 만든 인권수사보호규칙에 따라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의 신상공개여부를 판가름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24일 열고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빠르면 이날, 늦으면 다음날인 25일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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