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넘는 롯데 신격호 재산…누가 얼마나 상속받나

1조원 넘는 롯데 신격호 재산…누가 얼마나 상속받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1-25 09:22
수정 2020-01-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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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이 우선 상속 대상…상속세만 4천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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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49재 초재 참석한 유가족들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49재 초재 참석한 유가족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유가족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재 초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24 뉴스1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 4000억원대에 부동산과 일본 재산까지 더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재산 규모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이 밖에도 일본에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에 4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 7392㎡도 가지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속 1순위인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고문 등 4명의 자녀가 우선 상속 대상이 된다.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25%씩 상속받을 수 있다.

재산 규모가 큰 만큼 상속세 또한 상당할 전망이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은 50%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이 붙어 세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일본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까지 더하면 상속세만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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