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도 없이… 한국 첫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한국 첫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1-22 22:24
수정 2020-01-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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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전환자 아닌 신체훼손 기준 판단” 일각 “인권위 심사 연기 권고 거부 성급”

성전환자 복무 규정 없어 논란 반복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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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변하사 “성소수자 군인 차별받지 않길”
눈물 흘리는 변하사 “성소수자 군인 차별받지 않길”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육군은 22일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한 5기갑여단 소속 변희수 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전역 판정을 내렸다. 군은 규정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성전환자 군복무 문제를 두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에서는 변 하사에 대해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23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된다.

지난해 11월 변 하사는 휴가 중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변 하사의 신체 일부가 성전환 수술로 크게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심사위에 회부했다. 변 하사는 전역을 거부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역심사위 날짜를 변 하사가 신청한 성별 정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서를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다음날 변 하사에 대한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역 심사를 3개월 후로 늦출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성전환 수술을 장애로 본 건 성정체성 차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육군은 인권위 권고 당일 이를 거부하고 예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군이 충분한 고민 없이 전역시키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변호사는 “인권위의 권고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했다”며 “군이 인권위 권고를 바로 거부한 것은 서둘러 문제를 끝내려는 태도로 보였다”고 했다. 또 상당수 여군들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육군은 전역 결정이 성정체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법령에 따라 ‘성전환자 차별’이나 ‘성전환자 계속 복무’ 여부와는 관련 없이 ‘신체훼손’ 기준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육군은 해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똑같은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 중 전역심사위에 회부됐지만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만약 변 하사의 계속 복무를 인정해 준다면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더불어 잦은 야외훈련과 단체생활 등 군복무 특성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수술과 호르몬 치료 등이 필요한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전환자 복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에 대한 복무 규정과 법령이 없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규정 마련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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