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이관·지정 공권력 행사 해당 안 돼…헌재 만장일치로 “헌법심판 대상 아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땐 열람 가능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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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대통령기록물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이 중 일부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이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란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기록물의 ‘이관행위’와 ‘지정행위’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관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변경 행위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외부효과가 없고 행위의 대상 또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호기간 ‘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기록물의 분류 및 통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 중 보호기간이 정해진 것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자료를 볼 수 없고,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전직 대통령이나 그의 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채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이 지정기록물이 되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국회나 검찰이 나서주지 않으면 기록물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가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헌재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헌재가 한일위안부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 간의 외교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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