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매월 4만원 지원

신혼부부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매월 4만원 지원

입력 2020-01-09 22:26
수정 2020-01-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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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연금3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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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본회의
반쪽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모습.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됐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여야 간 정쟁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취약계층 지원 3개 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처리됐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뒤늦게나마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연말 일몰을 맞은 지방세 감면 항목 89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됐다. 대표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감면 금액은 1조 3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내년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돈의 일부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분의1)의 감면 기간도 연장(약 1조원)돼 법안 통과에 따른 전체 감면 금액은 약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취약계층 지원 3개 법안은 농어업인 36만명에게 매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과 올해 1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이다.

5년 단위의 일몰법인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책정한 올해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1인당 매월 4만 1484원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개정 기초연금법은 수급 대상자를 종전 소득하위 20%에서 올해부터 40%로 늘려 163만명이 월 연금액 5만원을 추가 지원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 지급 대상을 현행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1만 6000명이 매월 5만원씩 추가 지원을 받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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