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지난달 30일 위증죄로 불구속기소
순천 청암대학교 정문
뷰티미용과 교수였던 정모 씨는 2015년 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알려질것을 우려해 그해 학교측에 사표를 냈다. 다음해 4월 정 전교수는 학생들의 실습비를 챙긴 사기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정 전교수는 이어 2018년에는 학생들의 실습비를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아 현금으로 매년 학과장에게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거짓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기도 했다.
정 전교수는 지난달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국고지원금을 업체로부터 카드깡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순천지청에서 본인이 카드깡을 했다고 인정했고, 2016년에도 순천지청 대질조사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카드깡을 스스로 했다는것을 자백했었다. 하지만 2018년 순천지원 법정에서는 카드깡을 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가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달 30일 정 전교수에 대해 위증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교수는 또 학생들이 사비로 샀던 메이크업 박스를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학과비로 사용하라고 학과장에게 주었다고 위증한 혐의로도 불구속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는다.
한편 정 전교수가 대학측의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교수들로부터 고소를 종용받고, 허위사실확인서를 강요받았다고 자신이 쓴 일기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검찰조사에서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