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판단…한일관계 파장 전망

헌재,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판단…한일관계 파장 전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7 07:22
수정 2019-12-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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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폐기 요구하는 도보 순례
위안부 합의 폐기 요구하는 도보 순례 평화나비네트워크, 정의기억재단 소속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녀상 부근에서 위안부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도보 순례를 하고 있다.
2016.8.1 연합뉴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위헌 여부를 판단해 결론을 내린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을 배제한 채 이뤄진 양국 정부 간 합의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에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양국 합의를 뒤집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 12명을 대리해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소원을 냈다.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2.왼쪽)와 이옥선 할머니(92.가운데),박옥선 할머니(95)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내용을 시청하고 있다. 2018.1.9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2.왼쪽)와 이옥선 할머니(92.가운데),박옥선 할머니(95)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내용을 시청하고 있다. 2018.1.9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해당 합의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해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양국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

헌재의 이날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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