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탐구] 미세먼지 체감도와 대기질 개선/이민호 경희대 환경공학과 산학교수

[환경 탐구] 미세먼지 체감도와 대기질 개선/이민호 경희대 환경공학과 산학교수

입력 2019-12-16 22:38
수정 2019-12-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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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경희대 환경공학과 산학교수
이민호 경희대 환경공학과 산학교수
가히 총력전의 형태로 미세먼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국민 총의를 모으기 위한 반기문 위원장의 ‘국가기후환경회의’ 구성까지 숨가쁘게 진행됐다. 지난 1년 사이의 일이다. 국회도 앞서 ‘미세먼지특위’를 설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대책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 12월~3월 사이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눈길을 6~7년 전으로 돌리면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언론에서 다룬 기사의 빈도가 이를 잘 보여 준다. 2014년 이전까지 미세먼지 기사는 많지 않았다. 연평균 보도량이 현재와 비교해 10%에도 못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한 게 2013년 말이다. 2014년 1월에는 예보제가 시행됐다. 미세먼지 체감도를 확 높이는 계기가 됐다. 환경백서를 보면 수도권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0년대이다. 당시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대신 총먼지(TSP)를 측정했는데 현재 농도의 3~4배에 달했다. 당연히 PM10, PM2.5도 훨씬 높았다. 그때가 아닌 근래에 관심이 폭발하는 것은 체감도 변화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1952년 12월 런던스모그 사태를 참고할 만하다. 닷새간 지속된 고농도 스모그는 4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뒤 누그러들었다. 대참사였다. 대기오염위원회가 구성됐고 조사 후 ‘청정대기법’ 제정을 건의한다. 짙은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 사용 금지, 굴뚝연기 금지구역 지정, 고농도 시 지자체 비상조치 시행 등을 담았다. 내각의 반응이 의외다. 법 제정을 주저한 것이다. 오랜 생활양식인 가정 내 스토브 난방 규제가 정치적 부담이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런던의 자욱한 안개와 스모그를 일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였다. 요즘의 체감도, 혹은 감수성과 많이 다르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압박하면서 결국 청정대기법이 제정됐다. 4년이 지난 1956년의 일이다. 이후 런던의 스모그 피해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미세먼지 체감 인식이 한껏 높아진 지금이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다. 관행과 상식을 넘는 파격 정책이 수용될 수 있다. 노후석탄화력 가동을 중단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예다. 흐름이 약해지기 전에 미세먼지 법과 정책 사각지대가 꼼꼼히 해소되길 기대한다.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모두의 몫이다.

2019-1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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