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아내 “죽고싶은 심정” 억울함 토로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아내 “죽고싶은 심정” 억울함 토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2-12 15:57
수정 2019-12-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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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곰탕집 성추행 사건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피고인의 아내는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커뮤니티에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아내는 “아이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는데 선고받고 내려오는 길이라며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를 않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유죄 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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