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 사건 변호사들과 골프 모임도
음주운전·판결문 유출한 판사도 징계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A(36)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판사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지난해 2월 이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A판사 외에도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B(40) 판사에게 보수의 3분의1을 감액하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변호사인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 유출한 C(41)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 징계법에 따라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세 종류로 내려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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