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에 부모 눈물…특가법 반대한 강효상 “소신”

‘민식이법’ 통과에 부모 눈물…특가법 반대한 강효상 “소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2-11 10:21
수정 2019-12-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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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강효상 의원이 참석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취재열기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강효상 의원이 참석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취재열기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졌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찬성 220인·반대 1인·기권 6인(재석 227인)으로 가결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 239인·기권 3인(재석 242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표결 직후 전광판에는 강효상 의원 한 명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왔지만 홍철호 의원이 이후 반대표로 수정했다.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강효상 의원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의 모든 법에서 더 가혹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스쿨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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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물과 호소
국민의 눈물과 호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은 김민식군의 부모가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날 국회 통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던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와 어머니 박초희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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