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못 줄여… 새해 전 통과될 듯
北거래 금융기관 제재… 중러 견제도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2019.11.20 연합뉴스
미 상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 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을 제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에 상하원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며 행정부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는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중국 궤도차 생산 업체인 CRRC와 전기버스 공급 업체인 BYD가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공화·민주당은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를 협의했다.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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