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PC서 수십명 불법 영상…지인과 함께 성폭행까지

대구 스타강사 PC서 수십명 불법 영상…지인과 함께 성폭행까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9 09:22
수정 2019-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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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 명문대 졸업한 스타 강사
6년간 30여명 여성과 성관계 불법 촬영
900GB 분량…지인과 함께 성폭행 정황도
정신 잃은 여성 상대로 준강간도 수두룩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30대가 여성 30여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지난달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사 학위까지 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학 학원의 인기 강사다.

그가 경찰에 밝힌 월 수입만 2000만~3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학기간에는 월 7000만원을 벌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성구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만났다.

문제는 차 안이나 집, 호텔 등 여성을 만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왔다는 점이다.

경찰이 A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영상만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간 900기가바이트(GB)가량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여명 정도인데, 경찰이 본인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중에는 A씨가 정신을 잃은 여성을 친구 1명과 함께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것도 있었다.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하는 행위는 준강간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진 준강간 행위만 해도 26회에 달했다.

이 중 확인된 준강간 피해자는 4명이었다.

A씨는 이러한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영상에 등장한 A씨의 친구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건 아닌듯하고, 수면제 등 약을 먹은 것 같다”며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범죄는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잔 여성이 A씨의 컴퓨터에서 이러한 영상들을 발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지난 2월 이 여성은 A씨가 출근한 뒤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영상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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