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되고, 부업 안 되고… 목숨 건 배달노동자 ‘산재 계급’

전업 되고, 부업 안 되고… 목숨 건 배달노동자 ‘산재 계급’

입력 2019-11-26 22:28
수정 2019-11-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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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각지대 ‘부업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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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산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플랫폼 업체는 ‘퇴근길 운동 삼아’, ‘소풍 가듯 배달’ 같은 문구를 앞세워 “누구나 손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데, 정작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산재, 업무 특성 고려 않고 전속성 기준 강요

배달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26일 서울 마포구 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업 라이더와 달리 자투리 노동을 하는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빠른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최근 배달의민족, 메쉬코리아, 쿠팡 등은 각각 배민커넥트와 부릉프렌즈, 쿠팡이츠라는 이름으로 ‘크라우드소싱 배달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더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해 건당 배달료를 받는 형태다.

별도 지원 자격은 없고 1시간가량 교육받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다. 특히 근무 날짜와 시간은 물론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배달 수단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게 해 지원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현행 특수고용 산재보험 체계안에서 라이더들은 이른바 전속성 기준에 따라 총수입의 절반 이상을 얻는 곳에서만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즉 다른 일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거나 다양한 형태의 ‘콜’을 받으며 부업으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 가입했어도 보상 어려워”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 업체는 노동 관련법은 검토하지 않고 사업부터 시작했다”면서 “배민커넥트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라이더들에게 매주 3500원씩을 내게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작 보험 적용은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실제 배민커넥트로 일하던 한 라이더는 지난달 배달 중 빗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노동자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한 달 이상 보류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배달대행 업체 ‘요기요’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판단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크라우드소싱 라이더는 노동성 인정은커녕 산재 대상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현실을 반영한 노동과 산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19-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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