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행사한 曺 “법정서 진실 밝힐 것”… 檢 “추가 소환 필요”

묵비권 행사한 曺 “법정서 진실 밝힐 것”… 檢 “추가 소환 필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15 01:28
수정 2019-11-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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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국’ 사퇴 한달 만에 檢 출석

檢 조사에 긍정·부정 안 하는 전략 구사
질문 때마다 진술 않겠다는 의사 표시
법조계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전략”
曺 이르면 주말 2차 소환… 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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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녀 입시 비리 및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 혐의 등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녀 입시 비리 및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 혐의 등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불과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 딸 장학금, 웅동학원, 증거 은닉·위조 등 지난 79일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다수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은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 검사 신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권 전략’을 취하면서 첫날 조사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지만, 검찰은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2차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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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렀지만,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이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통상보다 이른 오후 5시 30분쯤 조사를 끝마쳤다. 조 전 장관은 검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열람까지 포함해 8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부인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도 지난달 3일 처음 검찰에 출석했을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수 차례 분명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검찰 신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는 전면 거부하고, 향후 공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이날 상황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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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출두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던 방송사 취재진이 현장 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출두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던 방송사 취재진이 현장 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쓰였고, 형사소송법 역시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 신문 일체에 묵비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수단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자기 자신을 합리적으로 해명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속 사유가 오히려 추가될 수 있어 진술거부권을 쉽사리 행사하지 못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일부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에 앞서 검찰 수사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론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지난 11일과 13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조사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이 기금이 아닌 노 원장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하고도 6학기 동안 1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기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만큼 뇌물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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