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부 구속’ 초강수 두나

檢 ‘부부 구속’ 초강수 두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1-15 01:28
수정 2019-11-1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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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마무리 국면… 曺영장 촉각

“혐의 굉장히 중대해야 가능” 중론
사모펀드 등 공범 입증 땐 결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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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재임 기간, 퇴임하고 나서도 계속됐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며 수사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14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로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부부를 동시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부부 구속은 혐의가 굉장히 중대해야만 가능하다”며 “검찰이 뇌물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구속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향후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하기 쉽지 않으리란 관측도 있다.

물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부인 정경심 교수의 단순한 ‘종범’이 아니라 공동으로 범죄를 주도했다고 판단한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의 차명계좌 사모펀드 거래나 증거인멸 등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사무실, 입시 비리 관련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단국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알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 6일 밤늦게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우여곡절 끝에 조 전 장관은 9월 9일 임명됐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이때부터 여론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 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했지만 35일 만인 지난달 14일 결국 사퇴했다. 정 교수를 구속한 검찰은 연이어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구속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 전 장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정 교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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