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북한 남성 2명 강제송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개인이 탈북에 실패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려해왔다”면서 “유엔인권이사회가 14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선원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2명이 동해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강제송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19.11.8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연철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처음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 발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연철 장관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며 말을 바꿨다”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김연철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들의 범죄혐의가 기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는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책무를 보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또한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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