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수 출판문화편집실 대표
이들의 주장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서정가제 시행 명분은 ‘동네서점 살리기’였는데, 서점 수는 그사이 오히려 줄었다. 둘째, 신간의 경우 창작자 보호 등을 위해 규제할 수 있으나 구간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이다. 이 탓에 독서율은 떨어지고, 평균 책값은 올랐다. 셋째, 정가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경우 소비자 부담을 더는 장치가 있다. 가령 프랑스는 출간 후 24개월 지난 책을 오프라인 서점에 한해 제한 없이 할인 판매하며, 일본은 싼 가격의 문고본을 펴낸다. 이런 장치가 없는 우리의 경우 차라리 독자들이 책을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플랫폼이 사라지면 책도 함께 소멸하고 읽고 나서 중고 판매도 불가능하므로 전자책 구매는 사실상 대여일 뿐 소유라고 할 수 없다. 전자책은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두어야 한다.
내 생각에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첫째,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서점 숫자의 감소 추세는 2009년 2846곳, 2013년 2331곳, 2017년 2050곳으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온라인서점과의 할인 경쟁을 완화한 결과 ‘독립서점’이라 불리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서점이 수백 곳이나 생겨났음을 간과할 수 없다. 책이 있는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한 이들을 포함하면 서점 숫자는 증가했을 수도 있다. 또 도서정가제 덕분에 진주문고, 삼일문고, 대동서적 등 여러 지역 서점의 도전이 활성화되고, ‘서점의 도서관화’ 등 대형 서점의 다양한 시도도 가능해졌다.
둘째, 출판산업의 위축은 온라인 미디어 활성화에 따른 경쟁심화가 주원인이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듯 90%에 이르는 과도한 할인 탓에 구간 판매가 신간을 잡아먹는 환경에선 소출판사들의 다양한 도전이 있기 힘들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출판사 수는 2013년 4만 4148곳에서 2018년 5만 9306곳으로, 발행 종수도 2013년 6만 1548종에서 8만 1890종으로 늘었다. 과잉생산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창작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는 달성한 셈이다.
셋째, 일본 문고본이나 영미 페이퍼백 같은 이중 시장은 가격이 아주 비싼 양장본(하드커버) 초판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책날개가 있어 보존성이 좋고 상대 가격이 싼 반양장의 출판비중이 높아 이런 이중가격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거의 없다. 나라마다 출판 전통은 각각 다르므로 문고본만 놓고 좋고 나쁨을 판단해선 안 된다. 삼중당문고는 독자들 외면 속에서 사라졌다. 또 현행 정가제 환경에서도 기간에 따른 할인은 출판사 의사에 따라 얼마든 가능하다. 출간 18개월 이후엔 재정가 시스템을 통해 정가를 낮추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전자책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이므로 거래 규칙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쌓인 것은 아니다. 종이책 전환 전자책의 경우 당연히 정가제 대상이나 대여 등 다양한 사업 형태도 가능할 수 있다. 하나 웹소설이나 웹툰의 경우 아직 서비스별로 논의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작가의 정신적 가치에 참여하는 일이요, 인류 문화의 정수를 체험하는 일이다. 독자들이 서점에서 만나는 대다수 책들은 손익 분기를 넘기 어렵지만, 작가들이 책을 쓰고 편집자가 책을 기획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화적 자부 때문이다. 또 정부가 도서관을 지어 시민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책을 가격으로만 접근하면 책 문화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 폐지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2019-10-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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