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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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총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000만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 6000만원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0-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