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관련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행안부는 지난 16∼20일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은 45억∼105억원,읍·면·동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주택 16동과 어선 4척,축사 65동,수산 증·양식시설 35곳,비닐하우스 13㏊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억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시·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60억원을 넘었다.
흑산면은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되면서 피해액이 26억6천만원에 달해 읍·면·동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4억5천만원을 초과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 ‘링링’으로 전국적으로 피해액이 약 487억원으로 집계됐다.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태풍 ‘쿵레이’ 때에 이어 약 11개월만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