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단일안 도출 실패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국민연금 개혁안 단일안 도출 실패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8-30 18:13
수정 2019-08-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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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지난 7월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안의 핵심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각 안을 지지한 사회단체를 명시했다.

먼저 다수안인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12%로 인상하는 안이다.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이 안을 지지했다.

‘나’안은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동의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됐다.

‘다’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포인트 높은 1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재정 지속성을 위해 현 세대가 연금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또 기초연금을 내실화하기 위해 수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아이를 낳으면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을 인정하는 정부 계획에 동의했다. 현행 제도는 둘째 아이에 대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인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 기구 구성,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 부담 비율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의 점진적 인상 등도 권고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지난해 10월 발족해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참석 단체들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장지연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체 간 의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경사노위 논의 결과가 반영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단일안을 도출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 2022년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얼마나 밀도있게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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