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대학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부장 이기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고 하거나 같은 학교 학생들을 가리켜 ‘걸레’, ‘또라이’라고 표현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수차례 부적절한 말을 했다.
같은 해 9월 교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가는 사실을 알면서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뒤 발언과 문맥을 살펴봤을 때 A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미친’, ‘끼가 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적절한 역사관 및 단어 사용을 여러 차례 한 점을 보면 A씨가 고의로 한 발언임이 분명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도 매우 무거워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A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고 하거나 같은 학교 학생들을 가리켜 ‘걸레’, ‘또라이’라고 표현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수차례 부적절한 말을 했다.
같은 해 9월 교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 측은 “위안부 피해자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가는 사실을 알면서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뒤 발언과 문맥을 살펴봤을 때 A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미친’, ‘끼가 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적절한 역사관 및 단어 사용을 여러 차례 한 점을 보면 A씨가 고의로 한 발언임이 분명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도 매우 무거워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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