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케미칼·애경·환경부 관계자 등 34명 8년 만에 기소
최모 서기관, 비밀 누설·수뢰 혐의 등 기소전직 국회보좌관도 알선수재 혐의 포착
산도깨비 수사·공정위 고발건 수사 남아
특조위 “옥시 英 본사·외국인 수사 빠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시작된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루 기업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과 애경산업을 비롯해 필러물산, 홈플러스, GS리테일, 퓨앤코 등 7곳이다. 피해자 단체인 가습기살균제전국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의 고발 대상에 포함됐던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는 혐의 입증 근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산부 등 원인 미상 폐질환 환자 7명이 보고되며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이후 2016년 1월 특별수사팀이 발족해 PHMG 원료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신현우 전 옥시 대표를 비롯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PHMG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지난해 11월 가습기넷 고발로 재개된 수사에서 검찰은 SK케미칼이 PHMG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나아가 검찰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가 됐던 CMIT·MIT와 관련해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확보해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최초 개발 당시부터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은 ‘안전성 검증을 위해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후 SK케미칼은 2000년 가습기메이트 사업을 인수해 2002년부터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제조·판매했지만 이때도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진상 규명 방해 행위도 엄단했다. 참사 발생 이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해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9명을 기소했다. 특히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환경부 감사 자료, CMIT·MIT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건네거나 자료 인멸을 조언한 최모 환경부 서기관을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환 무마 로비를 시도한 전직 국회 보좌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굵직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검찰은 CMIT·MIT가 원료로 사용된 다이소의 ‘산도깨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실험을 의뢰한 상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기업 부실 조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조위,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 협력·소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 방해 행위자를 적발해 기소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또 다른 CMIT·MIT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고 BKC, NaDCC 등 다른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수사와 옥시 영국 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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