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로 세운 드라마 왕국

‘열정페이’로 세운 드라마 왕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07-07 22:48
수정 2019-07-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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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합의… 방송 스태프 처우 어떻게 달라지나

몇 날 며칠 이어지는 밤샘 촬영, 주 100시간 넘는 근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근로환경, 산재보험 등을 기대할 수 없는 계약 조건….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돼온 드라마 제작환경에 최근 괄목할 만한 개선 신호가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노동시간 단축과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표준인건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합의하면서다. 이 협의체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참여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변화의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던 악명 높은 드라마 스태프 근로 여건이 개선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주부터는 표준근로계약서와 인건비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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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갑질 문화’에 대한 지적이 수년간 누적되고 해결 논의가 무르익던 2017년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갑질119 스태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직장갑질119’를 열었다. 이곳에서 ‘을’들은 각자가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울분 섞인 목소리로 쏟아냈다. 갑질 고발이 분야에 따라 세분화하던 중 ‘방송갑질119’ 방이 만들어졌고 각 제작현장의 민낯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그즈음 드라마 ‘화유기’(tvN) 제작현장에서 스태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스태프가 3m 높이에서 떨어졌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해당 스태프가 조합원이던 언론노조는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발생 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촬영을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드라마 스태프들의 취약한 근로환경과 장시간 노동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하는 계기가 됐다.

방송계 노동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방송 스태프와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노동조합 출범으로 방향을 잡았다. 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4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출범했다. 한편에서는 지상파 4사 사장단과 각사 언론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과 고용구조 개선방안 등을 놓고 대화를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방송 사업장의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앞둔 시점에서 지상파와 언론노조는 지난해 9월 산별협약을 체결하고, 장시간 제작분야 특별대책과 관련한 특별협의체 구성을 명시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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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시작된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드라마운영책임자의 특별협의는 4월 방송스태프지부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로 확대됐다. 방송사, 제작사, 현장 스태프가 함께 모여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할 장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주관하는 드라마노동환경개선TF(태스크포스)도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단 한 차례 회의를 끝으로 없어졌다. 열쇠를 쥐고 있는 방송사가 빠진 회의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4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적으로도 방송스태프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방송스태프 처우개선을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상생 꽃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한빛센터는 2016년 방송 제작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한 고 이한빛 PD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방송노동자 권익단체다. 아울러 영화 ‘기생충’의 표준근로계약을 전면 적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드라마 제작현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드라마 스태프의 열악한 처우는 많은 부분 턴키계약에서 비롯된다.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려면 14개 직군의 각 분야 전문가가 동원된다. 연출, 촬영, 조명, 동시녹음, 의상, 분장, 세트설계 등을 팀 단위로 조직한다. 한 작품이 시작되면 감독이 팀들을 모으고 제작사는 각 팀과 계약을 맺는다. 팀장 아래 조수들의 인건비나 장비 등에 대한 비용 구분 없이 일한 날수로 임금을 지급한다. 밤을 새워 촬영이 진행돼도 추가수당을 기대할 수 없고 다음날 일을 할 수 없게 되지만 하루치 일당만 받게 되는 구조다. 김두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캐나다의 경우 수십장짜리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노동자 중심의 계약조건이 꼼꼼히 적혀 있다”며 “초과수당이 워낙 세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도록 마련돼 있다”고 소개했다.

4자 협의체는 드라마 현장에 도입할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고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방영 2~3개월 전부터 촬영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편성된 드라마부터 표준근로계약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최정기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를 하면서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에서 드라마를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출혈경쟁 상황을 스태프노조도 이해하게 됐고, 스태프들이 단순한 근로환경 개선을 넘어 드라마 산업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드라마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가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지상파 드라마 제작현장에 계획대로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되더라도 한계는 있다.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종합편성채널과 CJ ENM 계열 방송사 등 케이블 채널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이 실질적인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에만 더 많은 부담과 규제가 몰린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지상파의 이런 변화가 제작환경 개선의 마중물이 될 거란 기대가 높다. 종편과 케이블 채널은 4차 협의체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부장은 “방송 산업의 전반적인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현장에 젊은 기술 직군 스태프가 없다. 극악의 노동 조건 때문에 20대 신입 스태프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가 확보되면 직군별 교육을 통해 전문인 육성에도 나설 것”이라며 “노동자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예능·시사·교양으로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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