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은 ‘비공개’에 판결문 남지 않아 선호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파경을 맞았습니다. 송중기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법무법인 광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보도가 나온 27일 오전부터 온라인 공간은 ‘송송커플’ 이혼 소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이혼조정신청’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법조 기자들은 ‘협의이혼이면 협의고, 이혼소송이면 소송이지 이혼조정은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주 전인 지난 14일,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가뜩이나 세간의 관심이 이혼 소송에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송송커플 이혼조정신청
①조정이랑 소송이랑 뭐가 다른가…‘비공개‘ 이유로 선호한듯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송중기씨가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을 조정 전담부인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송중기씨는 전날 이혼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하는 데는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입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이견이 없다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등에 이견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확정판결과 효력은 같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최태원 SK회장, 홍상수 감독이 모두 조정을 거쳐 소송했습니다. 홍 감독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미리 조정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이혼조정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문제나 양육권으로 크게 다툴 것 없어 보이는 ‘송송커플’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선택한 것을 두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앞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 재량이긴 하지만, 조정도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한다고 합니다.
조정을 택한 실제 이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문이 남습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이혼에 이르게 된 온갖 사정이 다 포함됩니다. 누가 잘못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등 세세한 내용이 담기는 거죠. 재판도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반면 조정은 재판과 법률적 효력은 같지만 ‘두 사람은 이혼한다’ 수준의 간단한 내용만 남깁니다. 재산분할 사항도 이혼 판결문보다는 덜 구체적입니다. 조정기일에는 담당 판사, 당사자, 변호사만 조정실에서 만납니다.
법무법인 심평의 이보라 변호사의 말입니다.
“아이가 없으니 양육권 문제는 없을 것이고, 재산분할도 각자 명의에,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양쪽 모두 경제규모가 큰 만큼 통상의 경우보다 위자료를 많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②유책배우자는 소송할 수 없나…‘예외기준’ 확대돼 가능
송중기씨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을 두고 온갖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대부분 ’누가 더 파탄에 책임이 있다더라‘는 내용이었죠. 홍상수 감독 소송으로 모두 ’유책주의‘를 학습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홍 감독 패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법리가 상식처럼 퍼졌습니다.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 출석하는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는 2015년 9월, 15년간 별거하며 혼외자를 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책주의 예외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2015년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 민유숙)는 혼외자를 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편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해도 25년 이상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됐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 남편의 유책성이 약해졌다는 거죠. 재판부는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파탄주의‘를 일부 받아들인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015년 12월 같은 재판부가 내린 다른 판결도 유사합니다. 8년째 투병하는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이 낸 이혼청구 받아들인 겁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별거생활을 해온 남편은 아내를 간병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혼인 청구가 기각될 것 같지만, 법원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축출이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생활과 투병생활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책주의‘가 견고한 것 같지만, 아주 조금씩 틈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의 말입니다.
“단순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유책주의를 유지하되, 파탄주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조화를 이루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칙과 예외의 문제로 가는 거죠.”
③재산분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재산은 기여 있어야, 위자료는 기대 말아야
이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한국 현실에서 위자료는 얼마 안 됩니다. 통상 위자료는 1000~5000만원선입니다. 한쪽에서 크게 잘못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임우재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9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2.9 연합뉴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집니다. 전업 주부라도 혼인생활을 길게 이어왔고, 그동안 재산이 늘어났다면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연금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고문측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원대라며 절반인 1조 200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죠.
‘송송커플’은 결혼기간이 1년 8개월로 짧고, 각자 명의로 경제생활을 한만큼 ‘각자 벌어온 것은 각자 가져간다’는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 말입니다.
“한국도 외국처럼 유책배우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위자료를 물려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깬 사람에게 페널티를 줘야죠. ‘바람 피면 위자료를 얼마 준다’는 식의 혼전 계약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